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7월 27일 월요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 등 총 692만 사업자가 이번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 102만6천 명은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7월 부가세 핵심 요약
- 7월 27일 2026년 제1기 부가세 기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 102만6천 명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 간이과세자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번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가장 중요한 점 납부기한 연장과 신고기한 연장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이번 확정신고 대상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고지 미대상 법인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신고 대상 과세기간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표시되는 본인의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부는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7월 부가세 신고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경우 기존 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또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과세유형이 변경됐더라도 이번 제1기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9월 28일까지 납부가 자동 연장되는 102만6천 명
국세청은 자금 부담을 겪는 사업자 가운데 다음 4개 그룹, 총 102만6천 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합니다.
고환율 피해기업 1만7천 명
개인은 2025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 법인은 2025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4천 명
2024년 이후 개업한 사업자 중 대표자가 1991년생부터 2006년생이고,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 43만1천 명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2025년 제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31만4천 명
간이과세자 가운데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의 실제 납부기한이 9월 28일로 적용됐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가 9월로 연장돼도 신고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2만6천 명에게 적용되는 세정지원은 세금을 내는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신고 대상자의 신고기한 자체가 모두 9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7월 27일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라면 신고를 마친 뒤 세금 납부에 대해서만 연장된 날짜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0초 영상으로 신고일과 납부일 차이 확인하기
7월 27일 신고기한과 9월 28일 납부 연장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영상에서 핵심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신고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 30종을 제공합니다. 신고서 작성 부담은 줄어들지만 미리 입력된 자료가 실제 사업 내역과 일치하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이번 제1기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신고 대상 과세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 누락 여부 확인하기
-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확인하기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지 확인하기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사업실적이 없는 신고 대상자는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감 전에 내 신고 대상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과세기간과 실제 납부기한을 각각 확인한 뒤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라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플랫폼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기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되면 신고도 9월에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직권연장은 납부기한에 대한 세정지원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본인의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02만6천 명의 직권연장 대상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7월 27일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내가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 대상이라면 내 납부기한이 7월 27일인지, 직권연장으로 9월 28일까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연장됐다는 이유로 신고까지 늦춰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과세기간과 실제 납부기한을 각각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본 글은 국세청이 2026년 7월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신고 대상과 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